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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합저작물)

①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저작자의 공유에 속한다.

②각저작자의 분담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중에 그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저작자는 그 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. 단 반대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③각저작자의 분담한 부분이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자중에 그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저작자는 자기의 부분을 분리하여 단독의 저작물로서 발행 또는 공연할 수 있다. 단 반대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④본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한 저작자의 성명은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성명을 그 저작물에 게기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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